반응형

2024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구직활동, 즉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에게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과 실업인정 방법
재취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유형과 몇 차 실업인정인지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와
구직 외 활동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실업급여 180일 이하)- 1차: 온라인 교육 수강
- 2차~4차: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고용센터 출석 (4차)
- 5차~만료일: 4주에 2회 재취업활동 (1회는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령)- 1차: 고용센터 출석
- 2차~3차: 4주에 1회 구직활동
- 4차~7차: 4주에 2회 구직활동, 고용센터 출석 (4차)
- 8차~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
장기수급자 (실업급여 210일 이상)- 1차: 고용센터 출석
- 2차~4차: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 5차~7차: 4주에 2회 재취업활동 (1회는 구직활동 필수)
- 8차~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
60세 이상, 장애인- 1차, 4차: 고용센터 출석
- 4주에 1회 재취업활동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포함)
실업인정 신청 방법
- 고용센터 출석 신청
- 모든 회차에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정해진 시기에는 꼭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차 실업인정일에, 모든 수급자는 4차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일 17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날 입금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제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반응형
댓글